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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하는 방법 및 서식
수정일 조회수 45972
내용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물정보를 신규등록 또는 최신 정보로 수정해주시면
공공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본인 인물정보 등록하는 방법〉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신규등록자는 회원가입
- 로그인 : (1차) 아이디 -〉(2차) 간편 본인인증(이동전화, 카카오, 네이버, 공동인증서 중 택일)
- 인물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입력 후 이력서(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신청서 권장) 첨부

2) 이력서를 대표메일(hrdb@korea.kr)로 보내기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신청서(붙임2) 또는
- 본인이 소지한 이력서를 대표메일(hrdb@korea.kr)로 송부


※ 수록기준·근거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행정기관위원회법 ’ 이라 한다)에 따른 위원회 위원
3.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경영인
6.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7.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제13조의 숙련기술전수자·제13조의2의 기능한국인
9.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
10.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11. 같은 조 각 호(제11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12.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으로 공직후보자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
13.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
1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추천 직위·근거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

정무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장 및 임원,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자치단체위원회 위원, 각종 평가위원
각급기관 채용 승진 시험위원, 각종 선발시험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
파일첨부

1. (붙임1) 국가인재DB_사용자 매뉴얼.pdf

2.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의2 서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 신청서 등(게시).hwp

3.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의2 서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 신청서 등(게시).pdf